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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729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되는 ‘ 신고’ 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 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0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행정 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 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 ‘ 신고’ 의 경우와 달리, 그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이는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 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 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등기신청은 위와 같은 단순한 ‘ 신고’ 가 아니라 그 신청에 따른 등 기관의 심사 및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등기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등 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