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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3 2014고단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고인은 2013. 10. 6.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진북동 쪽에서 굿모닝정형외과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도 많은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