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52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13.부터,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13.부터, 피고 C, D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