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출담당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한 축협의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만연히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만을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축협이 손해를 입는 등 임무위배행위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F의 이 사건 대출경위, 피해자 축협의 대출과정 및 피고인들의 역할, 피해자 축협의 대출관련 규정에 관한 사실인정을 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각 대출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가 F인 점을 알면서도 다소 무리하게 대출을 실행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담보 부동산에 관한 대출 당시의 외부감정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및 경매사건에서의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들은 금융기관들의 담보대출실적 경쟁하에서 담보대출 실적을 독려하는 피해자 축협의 내부 방침이나 분위기에 따라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 내에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판단하고 대출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대출이 피해자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대출이라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 축협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
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대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