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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8 2015누218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2,958,49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원고의 아들 B,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2. 4. 29.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주식 200,000주 중 50%에 해당하는 100,000주(원고 80,000주, B 10,000주, C 10,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06. 6. 9. E이 지정하는 H 등 4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6,000주(원고 보유 4,000주 제외)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9. 5. 28. E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나머지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원고와 E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양도 계약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매매대금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주를 주당 액면가액 15,000원으로 한 6,000만 원으로 양도한다.

제2조 대금지급 E은 원고의 소유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 양천세무서장은 2012. 10. 10.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양도한 96,000주를 합산하면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8조 제2항의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4. 4. 1. 원고에게 누진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22,958,4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