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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정955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전동응용기기 제조ㆍ생산회사인 상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3. 8.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위 회사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동력 5.5kw, 용적 25.76㎥) 1대, 폐수배출시설인 도장 분지 제거 세정시설(세정수 저장시설 용적 1.4㎥) 1대에 대한 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시설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모터 제조ㆍ생산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목록 5), E, F의 확인서(목록 6), 법인등기부(목록 8)

1. 사진(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포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포괄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포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동종위반전력 없음, 단속 후 각 위반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