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3:19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목천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복창지엽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