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14: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축항로 19에 있는 정화철물 앞 도로를 동아타운사거리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2차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2,638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집행유예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