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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502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리시 C 일원 33,739㎡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7. 8. 10.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7. 8. 30.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8. 2. 11. 구리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 구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8조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 11. 3.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고, 구리시장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구리시 고시 제2015-128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소송이 있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 사건으로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현재 심리 중에 있는데, 위 각 사건에서 피고 측의 승소가 확정되면 이 사건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관련 사건이 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중복제소 금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6나57681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