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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97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 임무 위배행위’, ‘ 고의’, 뇌물 수수죄에서의 ‘ 직무 관련성’, ‘ 영득의 의사’, 공 전자기록 등 위작 죄에서의 ‘ 허위의 정보’, ‘ 위작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에서의 ‘ 기망행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