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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3.23 2016가단223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8. 1.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133.2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2011.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5.까지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총 임대차기간이 5년이 되기 한 달 전인 2016.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이 어려우므로 2016. 8. 6.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6. 7. 11. D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D은 피고에게 권리금 8,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D이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이 사건 점포를 신규임차인에게 양도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2016. 7. 15.부터 2016. 7. 20. 사이에 시간과 장소를 전화로 통보하여 주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2016. 7. 15.경 주식회사 E의 직원이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담당자 F에게 전화로 C편의점과의 계약 거부의사를 밝히고,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청하면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