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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308 | 양도 | 1989-09-05

문서번호

재산01254-3308 (1989.09.05)

세목

양도

요 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712, 1989.05.1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조 【 추정상속인에 대한 부과】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번지의 단독주택을 (대지 98.1㎡, 건물 112.26㎡)을 1988.09.30일 매입하여 현재가지 거주(1세대 1주택)하면서 본사와 공장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서울사무실은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서울사무실에 안양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해온 직장인입니다.

○ 그러나 회사사정으로 1989년 12월한 본사(○○도 ○○군)에 근무해야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기존 소유주택(안양시)을 팔고, 본사의 인접도시인 온양시나 혹은 천안시로 세대원 모두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1712, 1989.05.10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