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금오산사거리 방면으로 제2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