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하집1998-1, 347]
[1] 공무원에게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한 호봉정정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3항 이 [별표 23]에 의한 학력가감산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13조 , 제18조 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호봉정정권을 가지고 있는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가사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호봉정정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고 기타 공무원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개인이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하여 잘못된 호봉의 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조리상 허용된다.
[2] 고등학교 이하 교원의 초임호봉 획정방법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5] 공무원 초임호봉표 제5항 규정의 문리해석상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는 [별표 22] 비고 제3항은 [별표 23]에 의한 학령가감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별표 22] 비고 제3항이 [별표 22]에 의한 경력환산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별표 23]에 의한 학령가감산정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대학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별표 23] 비고 제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며 교육공무원의 자격이나 학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게 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와도 모순되는 결과가 된다.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13조 , 제18조 [2]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 [별표 15], [별표 22] 비고 제3항, [별표 23]
노은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성민 외 2인)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외 1인)
1. 피고가 199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정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8. 2. 서울 상명여고를 졸업하고 1979. 11. 28.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1980. 9. 1. 초등학교 준교사로 임용되어 1986. 9. 2.까지 서울 양화초등학교와 서울 개화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초등학교에 근무중이던 1982. 3. 2.부터 1986. 2. 15.까지 서울 소재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2부, 야간대학)를 졸업하고 문학사 학위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1986. 9. 3. 중등학교 2급 정교사(국어)로 임용되어 1989. 10. 9.까지 신남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1989. 10. 10. 해임되었다. 한편, 원고는 신남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1988. 5. 2.부터 1989. 2. 28.까지 약 10개월간 휴직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원고는 1994. 3. 1.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임용되어 현재까지 도봉여자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997. 1.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이수하여 1997. 1. 30.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1994. 3. 1. 원고를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임용하면서 원고의 호봉을 16호봉(잔여월수 3월)으로 획정하였다가 같은 달 29. 12호봉(잔여월수 3월)으로 정정하였다.
마. 원고는 1997. 3. 7. 피고에게 최초 획정된 16호봉을 기초로 1995년 17호봉으로, 1996년 18호봉으로, 1997년 19호봉으로 각 승급하는 것이 원고의 정당한 호봉이므로 원고의 호봉을 이와 같이 정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원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산정시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는 [별표 22] 비고 제3항의 규정은 [별표 23]에 의한 학령가감산정에도 적용되므로 피고가 이와 같이 원고의 초임호봉을 12호봉(잔여월수 3월)으로 정정하고, 1995년 13호봉으로, 1996년 14호봉으로, 1997년 15호봉으로 각 승급시킨 처분에는 아무런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1997. 3. 13. 원고의 위 호봉정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가 피고의 1994. 3. 29.자 호봉정정처분을 다툰다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툰다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1994. 3. 29.자 호봉정정처분이 아닌 원고의 1997. 3. 7.자 호봉정정 청구에 대한 피고의 1997. 3. 13.자 거부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다투고 있음은 청구취지상 명백하다.
한편,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불리한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기 위하여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쳐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 , 1994. 6. 29.자 93두48 결정 등 참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7. 4.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재심위원회는 1997. 6. 9.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위 법 제10조 제3호 에 의하여 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요건에 관한 판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호봉정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원고에게 위 청구에 따른 호봉정정 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6219 판결 ,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등 참조).
(2) 보수규정 제8조 제1항 은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 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하면서 3가지 재획정 사유를 들고 있으며, 제13조 는 그 제1항 에서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에서 공무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승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는 그 제1항 에서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호봉정정권을 가지고 있는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가사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호봉정정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고 기타 공무원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개인이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하여 잘못된 호봉의 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조리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원고는 그 관할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잘못된 호봉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산정시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는 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3항의 규정은 보수규정 [별표 23]에 의한 학령가감산정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반대의 입장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규정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제5항은 [별표 1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22]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의하여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의한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2], [별표 23] 및 [별표 25]는 별지 각 표의 기재와 같이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별표 22]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의하여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의한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의 초임호봉 획정방법을 정한 공무원 초임호봉표 제5항 규정의 문리해석상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는 [별표 22] 비고 제3항은 [별표 23]에 의한 학령가감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피고의 주장처럼 [별표 22] 비고 제3항이 [별표 22]에 의한 경력환산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별표 23]에 의한 학령가감산정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대학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별표 23] 비고 제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며 교육공무원의 자격이나 학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게 한 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와도 모순되는 결과가 되므로 더욱 그러하다.
(2)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1994. 3. 1. 특별임용 당시 원고의 초임호봉을 산정하여 보면, [별표 22]에 의한 경력은 제1류 제1호 교원으로서의 경력 8년 3개월이고, [별표 23]에 의한 학령가감산정결과는 원고가 초등학교 재직시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대학을 졸업하였으므로 16-16=0가 되며, [별표 25]에 의한 2급 정교사의 기산호봉은 8호봉이므로 이를 모두 합산하면 16호봉(잔여월수 3개월, 8.3+0+8)이 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초임호봉은 16호봉(잔여월수 3월)으로 획정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호봉을 승급시켜야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초임호봉을 12호봉(잔여월수 3월)으로 정하고 그를 기초로 매년 승급호봉을 정하여 온 조치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서, 원고의 위 호봉정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