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정읍시 F에 내가 운영하는 마사토 채취현장이 있는데, 마사토를 생산하면 수십 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다.
450만원을 투자 하면 마사토 채취현장 지분의 10~20 %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된 주민 동의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정읍시로부터 마사토 채취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 여서 위 임야에서 마사토를 채취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위 사업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제시한 위 서류들도 조작된 거짓 서류들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 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