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4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0. 26. 01: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보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앞서 거시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도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