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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1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롯데 렌 탈 소유 C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8:00 경 서울 강남구 영동 대교 위를 북단에서 남단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38세) 이 운전한 E QM3 차량이 2차로 본인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경적을 울리며 차량을 이용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장소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약 30여 미터를 진행한 후 피해자 차량이 진행 중인 2차로 방향으로 차량 앞머리를 밀어붙여 차로를 막고 급정거를 하여 차량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차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창문 밖으로 음료수 통을 피해 차량에 던지는 등의 위협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