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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07 2012노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⑵ 피고인은 2011.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 범행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채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던 횡단보도 위로 진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통경찰관의 오른손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⑶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범죄로 2000년 이후로만 6회나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⑷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예방 또는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