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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5249 판결

[교수지위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만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로 판단되어 재심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종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6항 에서 정한 통지기한 경과 후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재심사절차의 흠이 되는지 여부(소극)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

[4]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무효)

[5]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면직처분을 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하는 형식으로 임용계약을 종료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한영)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2. 5. 12. 부교수로 승진되어 근무하다가 2003. 2. 28. 피고와 사이에 임용기간을 같은 해 3. 2.부터 2006. 2. 28.까지로 정하여 연봉제 형식의 임용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 당시 피고는 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미1대학의 교원들에 대하여 연봉계약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체결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2003. 2. 28.자 임용계약이 유효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원고가 위 임용계약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었다거나 그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드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제56조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흠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임용절차 위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그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한편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이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유로 무효로 판단된 경우 학교법인은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의 심사절차를 다시 진행할 의무가 있는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참조), 이에 따른 재심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종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심사절차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6항 에서 정한 통지기한을 준수할 여지가 없음은 명백하므로 위 통지기한이 경과한 후에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심사절차의 흠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위와 같은 재임용 심사절차의 각종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데 따른 효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기대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칠 뿐, 학교법인 등에게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은 그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2005.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이 2006. 3.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재임용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다시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쳐 2006. 8. 28.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기록에 나타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재심사절차의 이행을 넘어 재임용에 관한 약속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기대권의 존재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재임용거부사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재임용 심사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한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면직처분을 하지 않고 임용기간의 만료를 기다려 그 재임용을 거부하는 형식으로 임용계약을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이 교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임용기간 만료 당시 재임용거부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학교법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통념상 부당한 방법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담당하는 학과의 폐지와 2004년 및 2005년 원고의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의 재임용거부결정이 그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재심사 내용을 학과의 폐지라는 면직사유와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임용거부사유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재임용 심사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9.7.10.선고 2008나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