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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6.1.선고 2016구합84108 판결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84108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김■■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1 .

판결선고

2017. 6. 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 표 ]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 각 가

산세 포함 )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8. 경부터 서울 종로구 ▣▣▣로①0길 ○○, 지하 1층 ( 自동 )에서 ' OOM ⅢⅢⅢⅢⅢ ' 라는 상호의 주점 (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고 있다 .

나. 피고는 2015. 7. 9. 부터 같은 달 15. 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위 사업장에 별도로 설치된 무도장은 확인되지 않으나 테이블 사이의 공간에 다수인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개별소비세법상의 ' 과세유흥장소 ' 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별지 [ 표 ]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 각 가산세 포함 ) 를 결정 · 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고, 2016.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2016. 6. 9.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 과세유흥장소 ' 에 해당하려면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업장의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80년대 내지 1990년대 인기 대중가요를 재생하여 고객들이 이를 따라 부르는 등으로 즐기면서 술을 마시는 ' 노래 호프 ' 라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을 뿐, 고객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별도로 설치된 무도장이 없고, 디제이 박스와 테이블 사이의 공간은 사업장의 규모에 비해 협소하고 테이블이 설치된 구역과 구분도 되어 있지 않아 이를 무도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흥에 겨운 일부 고객들이 위 공간과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추는 경우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영업형태가 고객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거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 내 음향시설은 춤이 아닌 노래 호프라는 형태의 영업을 위한 것이고, 조명시설은 인테리어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 과세유흥장소 ' 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 원고는 ' ▦▦▦▦ 나이트클럽 '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던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뒤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2014. 3. 25.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고, 2014. 4. 18. 일반주점 ( 업태 : 음식, 종목 : 노래호프 )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

2 ) 이 사건 사업장은 총 면적이 700. 21m 정도로, 위 사업장 내에는 노래방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룸 16개, 4인용 테이블 77개가 설치되어 있고, 입구에서 홀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공간에는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에 식음료 판매대와 디제이가 음악을 트는 공간인 디제이 박스가 존재한다.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별도로 설치된 무도장 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나 디제이 박스 출입용 계단과 테이블 사이에 약 20m 가량의 빈 공간이 존재한다 . 3 )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는 테이블이 설치된 홀 바닥에 설치한 스피커 2대, 벽에 걸린 소형 스피커 6대 등의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홀 천장에는 싸이키 조명과 우주볼 등의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4 ) 이 사건 사업장은 주류와 함께 부수적으로 안주 등의 음식류도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가격은 5, 000원에서 240, 000원 정도이고, 안주의 가격은 18, 000원에서 28, 000원 정도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평일 입장료는 무료이나, 주말은 1인당 10, 000원 가량의 입장료를 받고 이를 음료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방법으로는 스탠딩으로 이용하는 방법과 테이블 또는 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안주 주문을 원하지 않거나 테이블 만석시 스탠딩으로 이용할 수 있고 , 테이블은 안주 1개 이상을 주문하여야 이용 가능하며, 룸은 주류 등 주문시 2시간까지 이용 가능하고, 주류 등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 5 )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에 의하면, 위 사업장의 2014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재 승인 건당 평균 매출액은 약 30, 000원 정도이다 . 6 ) 종로구청장이 2014. 5. 28. 부터 2014. 6. 5. 까지 실시한 ' 2014년 상반기 고급오 락장 조사계획 업무추진 ' 에 따라 담당 직원이 출장점검 후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고서에는 ' 전체 영업장 면적은 100㎡를 초과하나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춤을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 제외 대상임 '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종로구 청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고 있다 .

7 )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문 후기 게시글이 존재한다 .

① 좌석들 사이로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댄서 분들 진짜 너무 춤 멋지게 추심, 사실 우측두 분이 제일 잘 췄어요. ( 2014. 6. 29. )② 9시쯤 되니 사람이 꽉 찼다. 우린 두 타임 정도는 사람 구경하면서 날려버리고 세 번째댄스타임부터 고고 ~ 신나게 댄스 ~ 댄스 ~ ( 2014. 7. 28 )③ 얼마 전 남편이랑 둘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강남의 밤과 음악사이 같은 곳 ○○에 다녀왔어요. 실컷 먹고, 실컷 부르고, 실컷 추고 즐기다 왔어요. 18번가는 노래 자체가저희 한창 놀 때 노래들이 나오는 90년대 댄스곡들이라 더 정겹고 편안해서 흥이 절로 나더라고요. ( 2014. 11. 10. )④ 중간에 넓은 곳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부비부비도 하고 그래요. 봉도 있는데봉 잡고 추는 사람도 많아요. 10시쯤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차더니 춤 출 때는 사람들이중간에 꽉 차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돌았는데 나중에는 스탠딩으로 들어오고 옆에 사람들이 삥 둘러서 서 있을 정도로 많긴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다들 중간 스테이지에 모여서 춤을 추고 테이블에선 부킹하고 놀고 ( 2014. 12. 6.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흥주점 및 사실상 그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 제2항은 '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유흥시설 ( 무도장 ) 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을 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6 내지 8, 12, 1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별소비세법상의 ' 과세유흥장소 '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사업장의 홀에는 디제이가 음악을 트는 공간인 디제이 박스가 존재하고, 디제이 박스와 테이블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며, 여러 대의 스피커 등 음향시설과 싸이키 조명과 우주볼 등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② 이 사건 사업장을 찾은 손님들이 디제이가 튼 음악에 맞추어 디제이 박스와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 및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이 사건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서 확인되고, 다수의 방문 후기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디제이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스피커를 통해 댄스음악 등을 반복적으로 틀고, 어두운 상태에서 춤을 추는 손님들에게 조명을 비추는 등 이 사건 사업장 내 음향시설과 조명장치가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유도하거나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사용되었다 .

④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 객석과 구분되어 설치된 무도장이 그 사업장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 '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객석과 구분된 일정 규모 이상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거나 종로구청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지 않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무도장 영업을 하는 다른 유흥주점에 비해 결재 건당 평균 매출액이 소액이어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법 및 그 시행령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이 정한 과세대상에는 사치성 물품뿐만 아니라 수렵용 총포류, 소형자동차, 유류 등 사치재라고 보기 어려운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즉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결재 건당 평균 매출액이 저렴한 수준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김세현

판사강동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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