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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18 2020가단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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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등기계 1991. 1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