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9 2020고정5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9.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이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 3명을 8번룸으로 입실시킨 뒤 이들에게 알코올 도수 17도, 용량 2홉들이 참이슬 후레쉬 4병, 판매가 16,000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노래연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