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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192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22,16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C은 2012. 9. 28.부터 2020. 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