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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19가단202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5. 25.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2. 공인중개사인 피고 D과 그 보조인인 피고 E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진주시 G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H호(이하 ‘H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30.부터 2019.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7,000,000원을, 2017. 11. 30. 잔금 6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무렵 H호를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D,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90,000,000원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 D이 작성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도 ‘선순위 보증금 합계(임대인 확인): 9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그러나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선순위 임차인들의 실제 임대차보증금 합계는 3억 원 이상이었다.

마. 이 사건 건물에는 소외 I조합 앞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I조합의 신청으로 2018. 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J).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소외 K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9. 1. 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 D은 피고 F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였던 자로, 2018. 10. 30.경 원고에게 2019. 3.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