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제공으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에 과점주주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2864 (2008.04.08)
심사기타2006-0060 (2007.03.30)
양도담보 제공으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에 과점주주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담보계약으로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채권회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11.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26,327,270원 및 가산금 57,789,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5.9.13. ○○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관광개발이라고 한다)가 2001.12.31.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광개발에 그 납부기한을 2005.10.29.로 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6,327,2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에서의 ○○관광개발의 납세의무를 주된 납세의무라고 한다)
나. ○○관광개발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11.22.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2001.12.31. 기준으로 ○○관광개발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주된 납세의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926,327,270원 및 가산금 57,789,8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관광개발의 주식 40,000주 38,800주(9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원고의 저 박○희가 1,200주(3%)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2.10.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6.4.18.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2006.7.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3.30.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1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은 1998.5.28. ○○파이낸스 주식회사(나중에 ○○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5.3.14.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파이낸스'라고 한다)의 담보권실행에 따라 박○만, 신○관, 이○식(이하, '박○만 등'이라고 한다)에게 매도되었으므로, 원고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2001.12.31. 당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박○만 등 앞으로 변경된 것은 진정한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파이낸스가 ○○관광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다.
설령 이를 양도담보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은 주식의 취득의사 없이 순전히 ○○파이낸스의 임직원인 박○만 등을 ○○관광개발의 임원으로 등재시켜 ○○관광개발의 주요 자산인 골프장 부지(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경매절차에서 대주주인 원고의 방해를 견제하여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2001.12.31.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관광개발의 관점주주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는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치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들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을 제4 내지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3,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4 내지 40호증, 을 제4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관광개발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1997.6.25. ○○관광개발이 ○○파이낸스로부터 300억 원을 차용함에 이어 이 사건 주식을 ○○파이낸스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파이낸스가 아무런 최고 없이 주식을 임의처분하여 차용금채무에 충당하고, 주식의 처분가격과 방법은 ○○파이낸스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사실, ② ○○관광개발이 부도나자 ○○파이낸스는 1998.2.7. ○○관광개발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낸 후, 원고가 ○○관광개발의 자산을 빼돌리기거나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파이낸스의 임직원을 나산관광개발의 이사로 등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③ 원고가 ○○파이낸스의 위와 같은 요구를 계속 기절하자, ○○파이낸스는 원고에게 1998.5.27.경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주식처분가액은 마이너스로 평가되므로 1주당 1원으로 매겨 처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같은 28. '박○만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원씩에 매각하였으며, 매도금은 ○○관광개발의 연채이자에 충당한다'고 통지하였으며, 같은 달 29. 이 사건 주식이 박○만 등에게 처분되었으니 즉시 주식명의개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같은 날 박○만 등의 명의로 손해배상 등 통보서를 보내어 주식 명의개서 거부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거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통지하였고, 1998.7.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아 같은 달 16.경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 ④ 위와 같은 ○○파이낸스 측의 압박이 계속되자 원고는 1998.8.1. ○○파이낸스와 사이에, 원고는 ○○관광개발의 이사 중 3인을 ○○파이낸스에서 선임하는 데 동의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경매에 적극 협조하는 대신 ○○파이낸스는 원고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을 박○만 등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1998.8.12.과 같은 달 13. 사이에 박○만 등 앞으로 주식 명의개시가 이루어진 사실, ⑥ 2000.9.6. 원고는 다시 ○○파이낸스와 사이에 ○○파이낸스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경매기일 연기신청을 하는 대신. ○○관광개발의 대표이사를 원고에서 ○○파이낸스 직원인 서성교로 변경등기하고, 합의서 이행 후에는 다시 원고 앞으로 대표이사 등기를 환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⑦ 원고의 처 박○희는 ○○비엠 주식회사의 주식 중 86.67%의 지분이 이는데, ○○파이낸스가 경매신청 한 이 사건 골프장은 2001.5.31. 위 ○○비엠 주식회사에게 95.24%의 지분이 있고, 위 박○희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운에 낙찰되어 2001.8.9.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⑧ 이 사건 골프장의 경락에 따라 ○○파이낸스가 그 채권을 회수하자 박○만 등은 2002.9.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반환한 사실, ⑨ 박○만 등은 ○○관광개발의 이사 등으로 등재된 이후에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수도 위 회사에서는 받지 않고 ○○파이낸스로부터 계속 받아 온 사실, ⑩ 원고는 2000.5경 ○○리조트로부터 골프회원권 80장을 받아 보관 중 ○○파이낸스나 박○만 등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2002.1.경 주식회사 ○운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도 하였고, ○○관광개발에 부과된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원고 명의로 신고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박○만 등 사이에 이루어진 주식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관광개발의 ○○파이낸스에 대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박○만 등 앞으로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처분과정에 이어서 원고의 무단처분을 방지하여 ○○파이낸스의 채궈니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위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명의 개서 이후에도 원고가 ○○관광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뿐만 아니라 주주로서의 권리도 계속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관광개발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원고가 2001.12.31. 당시 ○○관광개발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