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08. 12. 16. 선고 2008누12278 판결

양도담보 제공으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에 과점주주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2864 (2008.04.08)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60 (2007.03.30)

제목

양도담보 제공으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에 과점주주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양도담보계약으로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채권회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11.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26,327,270원 및 가산금 57,789,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5.9.13. ○○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관광개발이라고 한다)가 2001.12.31.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광개발에 그 납부기한을 2005.10.29.로 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6,327,2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에서의 ○○관광개발의 납세의무를 주된 납세의무라고 한다)

나. ○○관광개발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11.22.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2001.12.31. 기준으로 ○○관광개발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주된 납세의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926,327,270원 및 가산금 57,789,8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관광개발의 주식 40,000주 38,800주(9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원고의 저 박○희가 1,200주(3%)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2.10.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6.4.18.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2006.7.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3.30.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1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은 1998.5.28. ○○파이낸스 주식회사(나중에 ○○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5.3.14.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파이낸스'라고 한다)의 담보권실행에 따라 박○만, 신○관, 이○식(이하, '박○만 등'이라고 한다)에게 매도되었으므로, 원고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2001.12.31. 당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박○만 등 앞으로 변경된 것은 진정한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파이낸스가 ○○관광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다.

설령 이를 양도담보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은 주식의 취득의사 없이 순전히 ○○파이낸스의 임직원인 박○만 등을 ○○관광개발의 임원으로 등재시켜 ○○관광개발의 주요 자산인 골프장 부지(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경매절차에서 대주주인 원고의 방해를 견제하여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2001.12.31.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관광개발의 관점주주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는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치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들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을 제4 내지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3,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4 내지 40호증, 을 제4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관광개발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1997.6.25. ○○관광개발이 ○○파이낸스로부터 300억 원을 차용함에 이어 이 사건 주식을 ○○파이낸스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파이낸스가 아무런 최고 없이 주식을 임의처분하여 차용금채무에 충당하고, 주식의 처분가격과 방법은 ○○파이낸스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사실, ② ○○관광개발이 부도나자 ○○파이낸스는 1998.2.7. ○○관광개발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낸 후, 원고가 ○○관광개발의 자산을 빼돌리기거나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파이낸스의 임직원을 나산관광개발의 이사로 등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③ 원고가 ○○파이낸스의 위와 같은 요구를 계속 기절하자, ○○파이낸스는 원고에게 1998.5.27.경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주식처분가액은 마이너스로 평가되므로 1주당 1원으로 매겨 처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같은 28. '박○만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원씩에 매각하였으며, 매도금은 ○○관광개발의 연채이자에 충당한다'고 통지하였으며, 같은 달 29. 이 사건 주식이 박○만 등에게 처분되었으니 즉시 주식명의개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같은 날 박○만 등의 명의로 손해배상 등 통보서를 보내어 주식 명의개서 거부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거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통지하였고, 1998.7.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아 같은 달 16.경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 ④ 위와 같은 ○○파이낸스 측의 압박이 계속되자 원고는 1998.8.1. ○○파이낸스와 사이에, 원고는 ○○관광개발의 이사 중 3인을 ○○파이낸스에서 선임하는 데 동의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경매에 적극 협조하는 대신 ○○파이낸스는 원고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을 박○만 등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1998.8.12.과 같은 달 13. 사이에 박○만 등 앞으로 주식 명의개시가 이루어진 사실, ⑥ 2000.9.6. 원고는 다시 ○○파이낸스와 사이에 ○○파이낸스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경매기일 연기신청을 하는 대신. ○○관광개발의 대표이사를 원고에서 ○○파이낸스 직원인 서성교로 변경등기하고, 합의서 이행 후에는 다시 원고 앞으로 대표이사 등기를 환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⑦ 원고의 처 박○희는 ○○비엠 주식회사의 주식 중 86.67%의 지분이 이는데, ○○파이낸스가 경매신청 한 이 사건 골프장은 2001.5.31. 위 ○○비엠 주식회사에게 95.24%의 지분이 있고, 위 박○희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운에 낙찰되어 2001.8.9.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⑧ 이 사건 골프장의 경락에 따라 ○○파이낸스가 그 채권을 회수하자 박○만 등은 2002.9.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반환한 사실, ⑨ 박○만 등은 ○○관광개발의 이사 등으로 등재된 이후에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수도 위 회사에서는 받지 않고 ○○파이낸스로부터 계속 받아 온 사실, ⑩ 원고는 2000.5경 ○○리조트로부터 골프회원권 80장을 받아 보관 중 ○○파이낸스나 박○만 등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2002.1.경 주식회사 ○운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도 하였고, ○○관광개발에 부과된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원고 명의로 신고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박○만 등 사이에 이루어진 주식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관광개발의 ○○파이낸스에 대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박○만 등 앞으로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처분과정에 이어서 원고의 무단처분을 방지하여 ○○파이낸스의 채궈니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위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명의 개서 이후에도 원고가 ○○관광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뿐만 아니라 주주로서의 권리도 계속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관광개발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원고가 2001.12.31. 당시 ○○관광개발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