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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96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에게 22,857,143원, 원고 C에게 22,857,143원과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