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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0 2018가단149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을나 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10. 23. 19:20경 C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를 삼양로 방면에서 삼각산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원고의 진행 방향 오른쪽인 수유로 방면에서 삼각산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운전의 G 순찰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쪽 앞 범퍼와 원고 오토바이의 뒷바퀴 오른쪽 부분이 부딪혀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상골 골절, 제4, 5늑골 골절, 흉부손목어깨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다986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T자형 교차로이고, 당시 원고 오토바이와 피고 차량은 위 교차로에 거의 동시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차량이 진행 중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직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