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종운외 2인)
대한민국
2006. 10.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92,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8. 5. 13. 소외 2와의 사이에 소외 2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1998. 5. 13.부터 1999. 5. 13.까지인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고 한다), 보험료 중 책임보험료는 일시불로 납부하고, 나머지 임의보험료는 2회에 걸쳐 분납하되, 1회분 분납보험료 금406,040원은 계약 당일에 납부하고, 2회분 분납보험료 금270,700원은 1998. 10. 13.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3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⑴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둔다(제1항).
⑵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된다(제2항).
⑶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한다(제3항).
다. 소외 2가 1998. 10. 13.까지 2회분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98. 10. 23. 위 특별 약관의 규정에 따라 소외 2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1998. 11. 12.까지 2회분 분납 보험료를 납입할 것과, 만약 위 납입기일까지 2회분 분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은 위 납입기일의 24:00부터 해지되어 그 후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자동차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서(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라. 집배원인 소외 1은 1998. 10. 26. 이 사건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소외 2의 거주지인 창원시 도계동 (상세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수 생략)를 방문하였는데, 소외 2의 가족 모두가 부재하여 위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소외 2가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것처럼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의 수령인 란에 직접 무인하고, 비고 란에 ‘ 소외 2 (주민등록번호 생략)’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이로 인하여 소외 1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금2,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마. 한편, 소외 2의 처인 소외 3은 1999. 3. 13. 16:3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87.8㎞ 지점을 진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소외 4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소외 5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시외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소외 3은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바.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사건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소외 2는 2001. 1. 2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전 소송’이라고 한다).
사. 전 소송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우편물이 소외 2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자동차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 2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창원지방법원 2002나7453 , 대법원 2003다51330 ),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4. 9.까지 판결금과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금35,092,670원을 지출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집배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우편물을 배달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 우편물을 소외 2에게 배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소외 2 본인이 직접 위 우편물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로 배달증 원부를 작성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2 등에게 보험금 등으로 합계 금35,092,67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은 집배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우편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우편법(2005. 3. 31. 법률 제7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우편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에 의하여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구 우편법 관련 규정의 제한적 해석
⑴ 구 우편법 관련 규정
㈎ 구 우편법은 우편역무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우편역무( 제14조 )와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부가우편역무( 제15조 )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그 우편요금이나 수수료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구 우편법 제38조 는, ‘정부는 발송된 우편물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그 배상금액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부가우편역무 중 그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
② 부가우편역무 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
③ 부가우편역무 중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교부한 때
④ 그 외의 부가우편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리고 구 우편법 제42조 는 ‘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는 ‘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서, 구 우편법 제15조 , 구 우편법시행규칙(2004. 7. 6. 정보통신부령 제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우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부가우편역무이고, ‘등기취급’ 역시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로서, 구 우편법 제15조 , 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부가우편역무이다.
⑵ 적용 범위의 제한
㈎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우편법의 제정목적( 제1조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인원과 비용의 제약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매일 수많은 우편물을 송달거리의 멀고 가까움이나 교통수단의 지역 편차에 관계없이 원활·신속하게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배달하여야만 할 것이다.
㈏ 그런데 만약 국가가 우편물의 처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사고 전부에 대하여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천차만별의 사고유형 및 손해에 관하여 그 배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로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유무의 확정이나 그 손해액 확정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그 결과 투하된 경제적 비용을 전보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필연적으로 우편요금이나 수수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여, 종국적으로는 구 우편법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특히 기본우편역무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을 하는 부가우편역무( 구 우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는 우편물의 인수 및 배달에 관하여 기록을 함으로써 우편물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확실하게 배달되도록 하는 것이고, 발송인은 이에 대하여 특별요금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직무규범에 따라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는 한 우편물의 망실, 배달지연 등 사고발생의 대부분은 방지될 것이나, 우편업무종사자의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불가피한 일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그러나 우편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일은 통상의 직무규범에 따라 업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그칠 것이므로,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여야만 구 우편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러한 면제 또는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국가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책하는 내용의 구 우편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은 부가우편역무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편업무종사자의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우편업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 우편법에 규정된 손해배상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규정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등기우편물은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여 수취인·동거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구 우편법 제31조 , 구 우편법 시행령(2005. 8. 19. 대통령령 제19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또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구 우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등기우편물 배달 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 배달증에 수령인이 증인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증인하게 하여야 한다( 구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
그리고 만약 수취인의 부재로 인하여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도착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취함에 투입함으로써 우편물의 도착을 통지하고, 2차 방문 예정 일시 및 우체국에 와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우편업무취급세칙).
⑵ 그런데 집배원 소외 1은 위와 같은 직무 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인 소외 2가 직접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것처럼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소외 2가 위 우편물을 수령한 것처럼 가장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소외 1은 이 사건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의 경우는 구 우편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⑶ 또한 소외 1이 이 사건 우편물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등기우편물의 배달증 원부를 작성한 것은 외관상 소외 1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⑷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금35,092,6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05. 9.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