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985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