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가단209282

부당이득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55,000,000원과이에대하여2012. 9. 27.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