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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정1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86에 있는 일산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백석동 쪽에서 마두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부분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이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E한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