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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634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8.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2. 12. 12.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송달일부터 20일이 지난 2013. 1. 18.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만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선임되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주장이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은 어느 것이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