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청구사건][하집1990(2),670]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처와 일본국 국적을 가진 남편이 서로간의 언어장벽과 판이하게 다른 풍습 및 환경에서 오는 오해와 불신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깊어져 수차례에 걸친 사실상의 별거와 재결합이 반복되어 오다가 서로 연락을 끊고 재결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A
B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태어난 자 C(D생)의 양육자로 피청구인을 지정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심판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 1은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1항 기재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태어난 자 C(D생)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C를 인도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본국 국적을 가진 남자이고 피청구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여자로서 1987.8.6. 일본국 법률에 따라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슬하에 딸 C(D생)를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한국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 및 양육자지정청구, 유아인도청구를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 속하는 사건이라 할 것인즉,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섭외사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적이 다른 사람 사이의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본국은 일본국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일본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먼저 이 사건 이혼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10, 제12호증(각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을 제1, 제2호증(각 호적등본), 공성부분에 관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1호증의 2(답변서),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증명서), 갑 제4호증(편지), 갑 제5호증(제약증서), 갑 제7호증의 1(원고의뢰서), 2, 3(각 원고의뢰서 반신용 봉투),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6호증(계약서), 갑 제9호증(진찰소견서등), 갑 제11호증의 1(질문서),을 제4내지 제6호증(각 편지)의 각 기재(갑 제11호증의 1,2개재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의 각 영상과 위 증인 및 증인 F의 각 일부증언(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일본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과 한국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은 1987.6.경 재일한국인의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신고한 후 1987.9.30.경부터 일본국에서 청구인의 모와 함께 신혼생활을 시작한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서로 다른 문화환경에서 성장하여 온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일본어학원에 다니도록 하는 등 배려를 하고 피청구인은 일본어학원에 열심히 다니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사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 금 300,000엔 정도의 적은 수입만이 있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사람이라는 점에 점차 불만을 표시하였고 1987.10.경에는 속아서 결혼했다는 등의 이야기까지 한 사실, 한편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일본어와 일본풍습에 익숙치 못하다는 것을 내세워 생활비를 피청구인에게 주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모에게 주었으며, 전화를 받을 때에는 청구인의 처가 아니라 일해 주러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모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가 추천한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혼인하였다는 점 때문에 피청구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 그런던중에도 피청구인이 임신이 되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서로간의 생활방식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외국에 와서 생활하는 처지인 피청구인은 극심한 소외감마저 느껴 청구인은 1987.11.29. 청구인의 모와는 상의없이 피청구인과 상의하여 피청구인을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의 친정으로 보냈던 사실, 그 후 피청구인은 1988.3.경 일본국에 있는 청구인의 집으로 돌아와 D 위 딸을 출산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동거생활을 계속하였으나 언어가 소통되지 못한 데서 오는 불편과 오해가 반복된 사실, 피청구인은 1988.7.25.경 친정부모를 만나기 위하여 한국으로 왔다가 1988.8.25.경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1988.8.말경 영화를 보러 갔다가 만날 장소에 대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몇 시간을 서로 고생하다가 어렵게 다시 만나게 되자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신문으로 피청구인을 한대 때렸는데 피청구인은 이때 낯선 이국생활에서 오는 서러움까지 겹쳐 화를 내고 한국의 친정으로 돌아간 사실, 그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냉정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1989.1.경부터 상호연락 끝에 다시 동거하기로 하여 1989.4.10. 피청구인은 일본국에 있는 청구인의 집으로 돌아온 사실, 피청구인은 다시 동거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돈문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불만을 표시하였고 1989.5.말경에는 낙태수술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돈만을 요구한다는 불만을 가지고 1989.6.경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의 이종사촌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위로편지가 오자 이를 연애편지로 오해하였으며 청구인의 모도 청구인의 반지가 없어졌다거나 자신의 반지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을 의심하는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그 불화가 깊어진 사실, 그러한 생활이 유지되던 중 피청구인은 1989.7.18. 위와 같은 불만과 불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위 딸을 데리고 한국에 있는 친정으로 와 버린 사실, 그 후 1989.9.경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설득하여 일본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의 친정을 방문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냉정히 대하고 그때 청구인도 더 이상의 피청구인에 대한 설득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실, 그 후 피청구인은 1990.2.경 대학공부를 위하여 일본으로 갔으나 피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11호증의 1(질문서), 2(답변서)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한국에 있던 1989.3.경 외간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증명서), 갑 제4호증(편지), 갑 제9호증(진찰소견서 등), 갑 제11호증의 1(질문서), 2(답변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거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본인인 청구인과 한국인인 피청구인이 혼인하였으나 상호간에 언어가 원만히 통하지 않고 풍습과 환경이 판이한 데서 오는 오해와 불신으로 인하여 불화가 깊어져 사실상의 별거와 재결합이 반복되던중 1989.7.18. 별거한 이후 상호간에 연락을 끊고 재결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며 위 파탄상태의 책임소재를 보면 한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피청구인과 혼인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게 하였으면 큰 이해와 인내로써 피청구인을 보호하고 받아들여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결국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해와 불신으로 피청구인과의 혼인을 파탄으로 이끈 청구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이 일본인임을 알고 혼인한 이상 문화와 풍습의 차이를 뛰어넘을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제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실망감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 및 풍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탓으로 청구인과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청구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또한 양육자지정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태어난 자 C는 딸로서 만3세가 되지 않은 유아인 관계로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의 보호, 양육이 더 필요한 사실, 피청구인은 한국에 친정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으며, 피청구인 뿐만 아니라 그 친정부모도 위 C를 양육할 뜻을 가지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외에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생활태도와 성향 및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C는 아버지인 청구인 보다도 어머니인 피청구인의 보호, 양육하는 것이 원만한 정신적, 육체적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적절하다고 할 것인바, 일본국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부모가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자의 감호에 관하여 먼저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재판소에서 정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71조에는 위 규정이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위 C의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C를 인도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을 위 C의 양육자로 지정한 이상 청구인이 위 C의 양육자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위 C의 양육자로 피청구인을 지정하기로 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