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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5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6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1: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시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협성르네상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운전 경위, 음주 수치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