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8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11:4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자 위 마트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3cm , 칼날 21cm )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쑤셔 죽인다.
”, “ 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