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941(2015.04.29)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아파트 매도하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하여 양도차익 산정하였으나, 해당 지자체 확인결과 분양가액 확인되므로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정당함.
(1심판결과 동일)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015누52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OOO
OO세무서장
대구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구합1941 판결
2015. 9. 4.
2016. 10.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103년도 귀속 양도소득
세 14,471,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14. 1. 7.'은
'2014. 1. 8.'의 오기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둘째 줄의 "반하는 것으로"를 "반하고,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셋째 줄의 "따른 적법한 절차에 해당한다."를 "근거한 것이고,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원고가 한 양도소득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것을 가리켜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수는 없으며,"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