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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1.8.25. 선고 2021누50254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청주)2021누50254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변호사 신상민

피고,항소인

충북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21. 7. 21.

판결선고

2021. 8.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3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설령 이와 다르게 보더라도, 망인의 경우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4행부터 7면 5행까지의 "오히려 이 사건 …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를 "위 나목의 삭제 당시 입법자에게 전역 또는 퇴직 후 사망자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을 순직군경에서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를 찾기 어려운바(을 제4호증은 위 삭제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삭제를 통해 앞서 본 대법원의 해석과 같이 군인 또는 경찰이었던 자가 직무집행 중에 공무상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별다른 추가 요건 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나목이 삭제될 당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제6호는 별표1(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순직군경으로 정하면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는 공상군경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2012. 6. 27.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별표1 제2호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고,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별표1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순직군경으로, '상이자'는 공상군경으로 정하였다. 사망의 시점과 등록신청 유무에 따른 순직군경의 인정 여부가 이미 문제되었던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에 의할 때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에 따라서는 순직군경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바,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이 반드시 선택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후로도 국가유공자법령에서는 순직군경의 사망 시기에 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고,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에 관한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특별히 제한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 중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시점이나 공상군경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보다 명확해 졌다고 볼 수 있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5구단101094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5. 6. 11. 선고 2013구단55270 판결은 망인의 유족인 신청인이 망인이 공상군경에 해당함을 주장한 사안으로 전역 또는 퇴직 후 사망자 내지는 공상군경 등록자의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아니다. 피고는 사망한 공상군경에 관하여 순직군경의 등록을 신청한 전례가 없었다고 강조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관계 법령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아래에서 1~5행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은 직무수행 중 입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요로계 패혈증이 발병하여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D병원 의사 E은 2020. 2. 14.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두부외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로 의식상태는 식물인간 상태이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경련, 요석, 담도계의 문제가 자주 발생되는 환자였음. 요석으로 인한 요로감염 자주 발생한 바 있고, 균 배양되고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나 환자 장기간의 식물인간 상태로 정상적인 면역체계가 유지되지 못하여 항생제와 승압제를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징후가 조절되지 않고 패혈증으로 2020. 2. 5. 사망함.'이라고 밝힌 소견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소견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한 진료기록에 해당하고, 위 소견서의 내용,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담당한 직무의 성질과 환경 및 망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직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인과관계를 부인하였는데,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거나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조항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르게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원익선

판사 권노을

판사 김지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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