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7.24 2013도134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인으로부터 유방종양 맘모톰시술이나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환자들 중 일부가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병원의 회복실에 체류한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환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환자들이 약 1-2시간 동안 위 맘모톰시술 또는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후 회복실에 있으면서 잠을 자는 등 안정을 취하였고, 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퇴원하거나 수액을 맞거나 마사지를 받은 것 외에 피고인이나 간호사로부터 지속적인 관찰을 받거나 약물투여처치를 받지 않은 점, ③ 환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진료차트에 입원처리가 되어있지 않고, 피고인도 그러한 환자들의 대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래’로만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아예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점, ④ 환자들 중 일부가 자녀의 귀가시간에 맞추어 귀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환자들이 피고인이나 간호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귀가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사용하는 진료차트 프로그램은 입퇴원 날짜, 시간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진료차트에 기재된 퇴원시간의 정확성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인터넷사이트에 맘모톰시술과 고주파절제술은 짧은 시술시간과 빠른 회복으로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고 홍보하였고, 입원 병상이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