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3(3)민,99;공1976.1.15.(528) 8807]
"을"의 선대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병"이 "을"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정"이 "을"에게 위 부동산이 "병"에게 매도된 일이 없는 것처럼 오신케 하여 이를 자기에게 이중매도시킨 경우에 "을"과 "정"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을"의 선대"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병"이 "을"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정"이 "을"의 소재를 "병"에 알리지 말라고 하여 이를 "병"에게는 비밀에 붙여 위 부동산이 "갑"의 상속인"을" 앞으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을"에게 위 부동산이 "병"에게 매도된 일이 없는 것처럼 오신케 하여 이를 자기에게 이중으로 매도시킨 "정"과 "을"사이의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회정의 관념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원고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2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1의 선대인 소외인로부터 매수 하였으나 피고 1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 1의 소재를 원고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여 이를 원고에게는 비밀에 붙여왔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 2는 이 사건 토지가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 1 앞으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여 그대로 있음을 기화로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가 피고 1 상속재산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간청하여 이미 원고에게 매도된 것이라는 정을 모르는 피고 1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렇다면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매도된 일이 없는 것처럼 오신케하여 이를 자기에게 이중으로 매도시킨 것인 즉 피고 2와 1 사이에 체결된 이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고 2가 그 정을 모르는 피고 1을 꼬여서 이중 매도케한 것으로서 사회정의 관념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수긍되는 판단이라 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