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13.선고 2016가소108123 판결
가계약금반환청구
사건
2016가소108123 가계약금 반환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6.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최윤성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