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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573795

지체상금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6. 2.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지상에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실시도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토목공사, 공통가설공사, 철거공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 3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5. 6. 8., 준공예정일 2015. 8. 8., 지체상금률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실시도면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전체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을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다만, 전체 공사의 종기는 2016. 3. 31.로 정하여 두었다

).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시도면이 확정되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5. 6. 8.부터 2016. 3. 31.까지로 확정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0조(지체상금) ① “을(피고)”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을 “갑(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을”의 계약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