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19가합63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C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인천 강화군 D 임야 38,083㎡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인천 강화군 E 임야 15,769㎡(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여 그 지상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이하 ‘노유자시설’이라고만 한다)을 건립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2011. 12. 28.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이하 ‘강화군’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강화군은 2013. 1. 11.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3. 1. 11.부터 2014. 1. 10.까지로 정하여 위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를 허가하였으나 원고는 위 개발행위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 B는 2015. 7. 8. 강화군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원고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부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토지사용승낙 부동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1.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강화군에 토지사용승낙 부동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노유자시설 신축사업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3665호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일실수익 손해액 약 60억 원 및 인접 토지 매매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개발행위허가 관련 비용 등 적극적 손해액을 합한 손해액 중 일부인 776,790,120원을 청구함,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는 위 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367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