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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1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0:3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45에 있는 삼각지역 7번 출구 앞에서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C( 여, 24세) 과 피해자 D( 여, 23세) 이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C이 두 사람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양손으로 위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넘어진 위 D의 허리와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