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8. 26. 선고 2011두16100 판결
(심리불속행)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및 용역설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2017 (2011.06.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구0746 (2008.08.26)
제목
(심리불속행)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및 용역설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지연배상금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손해배상금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용역설계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음
사건
2011두1610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09누20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