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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합1895

아파트관리업체 선정 재계약 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2동 501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나. 피고는 그 총세대수가 270세대로서 2014. 12. 16.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 안내문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현관 게시판에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 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계약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 2015. 2. 28.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 : C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1) 계약기간 : 2015. 3. 1. ∼ 2018. 2. 28.(3년간

6.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1 이의서 제출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이 날인된 양식을 작성하여 세대주 본인 및 대리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1세대 1매, 복사본 및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나. 세대주가 아닐 경우(동거인에 한함) 위임장 첨부하여 관리사무소에 직접 대리 제출

다. 이의서 및 위임장 양식은 관리사무소에 비치, 타 양식은 사용불가

라. 본인 및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제시 2) 이의서 제출기간 : 2014. 12. 16. ∼ 2014. 12. 25. 17:00까지(10일간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의서 원본 1부를 복사하여 그 복사본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49세대로부터 서명 또는 무인을 받고 이의서 원본에는 원고가 서명ㆍ무인한 다음 2014. 1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