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공1984.5.1.(727),619]
징계제청업무담당자가 징계혐의자에 대해서 직접 징계회의의 개최사실을 고지한 경우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로서 유효한지의 여부(적극)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의 규정은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함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한 것이 확실하다면 동조 소정 이외의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이므로, 피고(서울특별시장) 산하 소방본부 감찰계 주임(소방관의 징계제청등 업무담당)이 징계심의가 있던 날 징계혐의자를 만나 징계심의 개최사실을 알리면서 출석여부를 물은 즉 그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면서 소정 서식에 의해 진술된 포기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징계심의기일의 통지는 제대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지도과에 근무하던 원고가 1981.9.15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수정빌딩등 3건의 건축준공 동의시에 소외 1로부터 도합 금 45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피고는 그 소속 소방관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2.4.30자로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 그런데 위 징계위원회는 그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1982.4.28. 16:00경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가 있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그날 20:30경 원고에게 발송하고 한편 피고소속 감찰계 주임인 소외 양 승종이 동일 08:50경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동일 17:00경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원고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받아두었던 출석포기서를 근거로 하여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절차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 제13조 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법한 징계의결에 기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 1항 에 “징계위원회가 당해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함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통지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이외의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3.9.13. 선고 83누277 판결 참조)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 산하 소방본부 감찰계 주임인 소외 양 승종(소방관의 징계제청등 업무담당)은 징계심의가 있던 날인 4.28.08:50경 원고를 만나 징계위원회가 그날 17:00경에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출석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서울특별시 소방관 징계위원회 앞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소정서식에 의한 진술권포기서를 작성하여 동인을 통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의 통지는 제대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 위 진술포기서는 위 징계령 제12조 제3항 에 규정된 진술포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전제하에 한 원심판단은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