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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무주택종업원에게 토지 등 양도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위한 시가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50 | 법인 | 1993-07-20

문서번호

법인46012-2150 (1993.07.20)

세목

법인

요 지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함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법인22601-1264, 1992.06.0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종업원들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택을 분양한 경우

질의1) 회사가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택 및 동 부속토지를 함께 분양함에 있어 취득원가로 분양한 것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도 동일한 분양가액으로 양도하였음)

질의2) 회사가 무주택 종업원에게 토지, 건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위한 시가의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