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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4구합38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원고의 아들 B,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2. 4. 29.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100,000주(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 등은 E에게 2006. 6. 9.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6,000주를 양도하였고, 2009. 5. 28.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원고과 E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양도 계약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매매대금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주를 주당 액면가액 15,000원으로 한 6,000만 원으로 양도한다.

제2조 대금지급 E은 원고의 소유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 양천세무서장은 2012. 10. 10.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양도한 96,000주를 합산하면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8조 제2항의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4. 4. 1. 원고에게 누진세율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22,958,4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4.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5.경 E과 사이에 자신 및 자신의 아들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