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등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 중 피고 합자회사 B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의 소를...
1. 인정사실
가.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남 해남군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전남 영암군 H공사도 도급받았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공사에 한정하여 본다.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이다.
나. 피고 E은 2013. 12.경 피고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피고 F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어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되 그 수익금의 1/2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2. 15.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5개 초소의 철골공사 및 금속, 도장공사 중 지붕, 벽체 후레싱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 2013. 12. 10.경 피고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 29.경 피고 F의 처 I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E이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 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3.경 피고 E을 통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또는 K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31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피고 E은 피고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하였으나, 피고 F에게 이를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어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하도급계약의 효력은 피고 회사에 미치므로,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