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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09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을 운영하던 자로 위 노래방에 금영제품 가요

반주기 3조 도합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G 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증서 제951호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2014. 5. 15. 위 노래방에서 가요

반주기 3조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노래방에서 압류표시된 위 가요

반주기 3조를 H에게 매도하여 처분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